소멸전에 찾아가는 본인부담 환급금
우리는 일하면서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가끔 월급이나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걸 보면 너무 아까운데 덜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깊은 생각에 빠질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양하게 알아보다보니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라는걸 통해서 가능했는데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가요? |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확정 |
신청방법 |
환급대상 제외항목 |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
건강보험 관련된 환급을 받기 위한 제도는 건보공단에서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나머지 부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가요?
의료비가 경제적 부담이 될 정도로 과하게 나온경우 당연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만든제도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을 부담합니다. 이를 본인부담상한제라 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사실 이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병원 진료 후 환자가 납부한 금액에 심평원 심사결과 원래금액보다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판단하거나 or 복지부에서 병원을 주기적 조사한 결과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진료를 받은 환자분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제도라서 깜짝 놀랐습니다.주변에서 건강보험이나 세금도 환급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었는데, 세금처럼 잘못납부하는경우가 없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환급이 안될줄 알았었습니다.
이렇게 세금이나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비용들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 스스로 매년 체크하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말고도 다른 환급금제도가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내용 아래에 소개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확정
작년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인당 평균 135만원이 환급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금액은 2조 2471억원에 달하며 총 166만명 이상이나 됩니다.
환급과정은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처럼 안내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건보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이라는 안내문을 보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2만원을 초과한 대상자 약 18만명, 4,464억원은 이미 지급완료된 상태이며 3년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환급대상 제외항목
건강보험 환급금은 쓴 비용이 발생할 경우 환급이 되는것입니다. 이 비용 중 제외대사잉 있습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와 추나요법 등이 제외항목으로 분류되오니 나는 왜 대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환급금을 지급을 대상자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추후 납부할 건강보험료와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급이후 해당 병원을 통해 진료비 이의신청한 경우 결과가 적정 진료로 판단/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급한 금액이 환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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