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작년 청년저축계좌가 저소득 청년들에게 큰 관심과 인기를 끌면서 "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에는 가입대상자가 1만8천여명에서 올해에는 가입대상을 늘려 10만4천명으로 가입대상을 대폭확대하고 가입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아래에서 청년저축신청과 대상조건을 확인해세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란?
통장 가입자가 한 달에 10만원~5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3년 내 교육 이수 등 지급조건을 충족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대상신청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조건
1.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당시 근로중인 근로자에 한해서 만19~34세 청년중 근로 사업소득이 월50만원초과~200만원이하여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한다 또한 청년이 속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있을 경우 3.5억원 중소도시에 거주시 2억원 농촌에서 거주하는 경우 1.7억원이하여야 지원대상이다
2. 다만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중위소득이50%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며 만 15~39세까지 가입연령확대 근로사업소득 월50~200만원 적용하지 않고도 가입대상이된다
☞자격요건
- 연령 : 만13~34세(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만15~39세허용)
-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1,7억원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연간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초과~200만원이하(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사업소득기준 제외)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납입금액+정부금액
기준중위소득50%이하 : 30만원 정액매칭
10만원~50만원(본인) + 30만원(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매칭
10~50만원(본인) + 10만원(정부지원)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전액 지급됩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내일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 2022년 7월18일(월)~ 8월 5일(금) 까지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로 구분 5부제 실시
- 월요일(18일,25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일,26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일,27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일,28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일,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못한 가입대상자는 3주차(8월1일~5일)에 신청이 가능
신청방법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
- 부득이한 경우에 방문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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