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계산하는 법과 이번 연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것들, 지출공제 내용에 대해서요 알아보겟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 해에는 얼마나 환급받을까요? 알아봅시다.
목차
-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사이트 바로가기
- 본인 소득금액, 신용카드액 입력 및 불러오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상세입력
- 공제항목 입력하기
- 환급금액 확인하기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근로자가 낸 세금중에서 많이 낸 부분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왜 많이 냈을까요? 처음부터 적게 내면 되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처음에 세금을 걷을 때는 원청징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1년동안 근로소득을 통해 숭비을 얻게되는데, 이때 월급을 주면서 미리 세금을 떼고 줍니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차이가 생기면 그만큼 환급금으로 돌려주거나 더 내게 됩니다. 돌려받거나 추징당하거나 입니다.
이 중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부릅니다. 13번째 월급이라고도 하죠.
연말정산 환급금조회는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는 언제든 사용할 일이 많으므로 꼭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는 조회/발급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찾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활용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조회방법
홈텍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러 가기 : https://www.hometax.go.kr
예상세액 계산하기 사이트는 연말정산 기간이 되어야 열리기 때문에 기간 이내에 누르시면 열리지 않습니다. 개통은 2022년 1월15일 예정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최근에는 매년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주고 자동으로 정산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다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데요, 기존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서 자료를 뽑은 다음에 그것을 회사에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1년 자료부터는 국세청이 대신해서 회사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서류 제출을 일일이 번거롭게 제출하는 일이 줄어들어서 연말 정산 절차가 더욱 간소화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회사에서 사전에 신청해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간은 2022년 1월14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새롭게 조회가 가능한 자료가 늘어나고 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구입한 안경구입비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조회가 가능하도록 추가 제공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기부금 자료도 일괄 수집하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간소화시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카드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률 15%, 체크카드 공제률 30% 로 카드 사용 지출한 것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19공제-
긴급재난 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 법정 기부금으로 분류하고,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가 되어서 세액 공제가 됩니다. 세대 구성원 중에서 근로소득자가 2명이상이라고 한다면 세대주가 세대원 가운데서 1명을 정해서 전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익인지 잘 판단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시면 월세액의 10%를 공제 받게 됩니다.
대상 조건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낸 월세인데, 한도가 750만원 입니다.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월세를 내셨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 월세액 항목을 찾아보시면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도 보험회사로 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지출했던 의료비 중에서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 공제 신청에서는 제외시켜야 합니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않거나 다른 내용이라고 한다면 신고하시면 되는데,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센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후에 국세청에 의료기관에 추가, 수정 제출을 요하게 됩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공제-
작년부터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 되었는데요, 근로자 혹은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간 50만 원 이내료 의료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안경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위에 설명한 대로 의료비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어 확인이 됩니다
.
또한 교육비 공제, 중고차 구입 공제, 퇴직금 공제 등도 홈택스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여러분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연말 정산 간편하게 잘 진행하시고 많이 환급받으셔서 행복한 13번째 월급 챙기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정보
아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환급액에 대한 정보들이며 꼭 필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확인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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