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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나 전년도와 다르게 이번해에는 소득금액이 200만원 향상되어 더욱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수있게되었는데요. 아래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자와 자격요건 지원금액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는 하지만 근로소득이 적어서 일상생활이 힘든 근로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8월에서 9월안에 지급이 되며 총 3가지 유형으로 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조회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1년 근로소득(일일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종교소득이 있는 주민으로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외벌이,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특히 올해 신청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총소득이 기준액이 200만원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가구 유형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그리고 총 소득기준금액을 파악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근로장려금 기준(자격요건)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충족해야 할 근로장려금 기준은 다양합니다.

 

 1. 가구 유형

가구 유형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가구 명칭 가구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녀를 포함하며,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그리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합니다.

 

2. 총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충족해야 할 두 번째 기준(자격요건)은 총 소득 요건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 소득 금액 : 신청자와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소득(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 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구원 구성과 총 소득기준금액을 고려한 근로장려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또한, 신청인 + 배우자가 위의 총 소득기준금액 목록 중 ①, ②, ③번이 해당되는 총 급여액만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을 따르며, 승용 자동차도 시가 표준액을 따릅니다. 다만 영업용은 제외합니다.

전세금은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따르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기준 시가의 100%를 적용합니다.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 지급합니다.

 

 

 

 

 

 

 

신청기간(’21년 귀속)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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